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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총정리

by 서울수달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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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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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복지로 앱)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초연금’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신분증, 통장사본 등)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신청 완료 후 확인 페이지와 SMS 안내를 통해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를 제출합니다. 담당 직원이 접수 처리 후 접수증을 발급하며, 이후 처리 상황은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앱을 통한 신청: 국민행복카드 앱이나 통합복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기초연금신청’ 메뉴에서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촬영해 업로드하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알림톡·문자로 접수 완료 및 진행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환산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으며, 공적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 여부도 확인합니다. 아울러 외국 국적자의 경우 체류 자격 등이 신청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160만 원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256만 원 부부 합산 최대 48만 원
재산 기준 재산(금융+부동산+자동차) 환산액 포함 재산 초과 시 차등 지급 또는 미지급
공적연금 여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수급 중 중복 수급 시 감액 또는 제한
거주 요건 대한민국 거주 및 체류 자격 비거주자 불가



✅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최대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는 각각 24만 원(부부 합산 48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액보다 일부 초과하면 감액 지급되며, 초과분은 3만 원당 2,000원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액에서 월 9만 원 초과 시 최대금액에서 약 6만 원 감액돼 월 24만 원이 지급됩니다.

 

분류 소득인정액 수준 월 지급액
단독가구 (기준 이하) ≤ 160만 원 30만 원
단독가구 (초과) 160만 원 초과 30만 원 – 감액(3만 원 초과당 2,000원 감액)
부부가구 (기준 이하) ≤ 256만 원 각 24만 원, 합산 48만 원
부부가구 (초과) 256만 원 초과 각각 최대 24만 원에서 감액
사례 단독가구, 인정액 170만 원 30만 원 – 2,000원 (10만 원 초과) = 28만 원



✅ 유효기간



기초연금 지급은 신청일이 포함된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6월 15일에 신청했다면 7월 1일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일단 수급 결정이 나면 1년 단위로 유효하며, 매년 소득·재산 변경사항 확인을 위해 다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부터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신청이나 자동 갱신 절차가 안내되며, 필요시 신청인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갱신 여부 확인만 하면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이나 거주 상태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 및 수급 여부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접수, 심사, 결정 등)와 지급 개시 예정일이 상세히 표시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수급 결정 통보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SMS나 알림톡으로도 안내됩니다. 지급이 정지되거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통보됩니다.

 

문의 시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감액 요인이 되지만, 기준을 넘지 않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Q2.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인데, 소득인정액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나요?
A2. 아파트 등의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여기서 정해진 환산율(예: 4%)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Q3.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했는데,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A3. 예, 해외 체류가 장기(6개월 초과) 일 경우 연속한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체류 후 복귀 시 재심사 후 지급이 재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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