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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활근로 참여자 생계지원금

by 수달 v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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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참여자 생계지원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자는 자활사업을 통해 일정 급여를 받으며, 이는 생계급여와 연계되어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통한 자립을 촉진하고, 국가의 지원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초기상담을 통해 자활역량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한 자활사업 유형이 결정되며, 이후 자활지원계획이 수립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활근로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도 초기상담과 자활역량평가는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자활역량평가는 신청자의 근로의욕과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로, 점수에 따라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 유형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활역량평가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 근로유지형에 참여하게 되며,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된 집중취업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 대상 조건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입니다. 자활급여특례자는 자활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로, 생계급여는 중단되지만 자활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차상위 자활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로,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 자활근로 참여 시 생계급여 지속 지급
자활급여특례자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생계급여 중단, 자활급여 계속 지급
차상위 자활 대상자 근로능력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활근로 참여를 통해 자립 도모
일반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 자활근로 참여 가능, 단 참여 제한 있을 수 있음
근로능력 없는 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 없음 시·군·구청장 판단에 따라 참여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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