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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25년 산후도우미 지원금 신청방법

by 수달 v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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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후 회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로 등록하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단,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60시간 이상 진행되며, 교육비는 15~20만 원 정도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정부 지정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출산 가정입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통합형'으로, 150% 초과 가구는 '라형'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가형'으로 분류되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 지급 금액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정부의 유형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유형은 가형(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나형(차상위계층), 다형(중위소득 120% 이하), 라형(소득 초과자)로 나뉘며, 이용 기간과 지원 금액은 출산 유형 및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생아 이상의 경우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단태아 기준으로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기간과 시간에 따라 바우처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며, 서비스 이용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집으로 파견되어 신생아 돌봄, 산모 영양관리, 산모 세탁 및 청소 등을 담당하며, 1일 평균 8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유형에 따라 0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달라지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산 유형 지원유형 이용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태아(첫째) 가형 15일 1,126,000원 0원
단태아(둘째) 나형 15일 1,038,000원 90,000원
쌍태아 다형 20일 1,800,000원 120,000원
셋째아 이상 라형 25일 2,050,000원 200,000원
중증장애산모 가형~라형 추가 5일 400,000원 0~40,000원



✅ 유효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출산 후 최대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산아나 미숙아 출산의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 기간도 퇴원일 기준으로 재조정됩니다.

 

정상 분만 후 이용 시 기본적으로 단태아는 15일, 쌍태아는 20일, 셋째아 이상은 2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산모 질환, 신생아 입원 등)가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예외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릅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소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유선 연락 또는 문자로 결과 안내를 받게 됩니다. 결과는 보통 신청 후 5~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결과에는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 지정 제공기관 정보, 본인부담금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탈락한 경우에는 사유가 함께 기재되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가 승인된 경우 제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도우미를 배정받고, 서비스 시작일을 협의해야 합니다. 도우미 배정은 신청인의 선호(연령, 경력, 지역 등)를 고려해 조율됩니다.



✅ Q&A

 

Q1. 친정엄마가 직접 산후도우미로 활동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친정엄마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정식 산후도우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뒤 제공기관 등록 절차를 거치면 활동이 가능합니다.

 

Q2.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는 건가요?
A2. 아니요,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로 이용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후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되며, 정부는 나머지 금액을 해당 기관에 정산합니다.

 

Q3. 중복으로 여러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중복 수혜가 제한되나, 긴급복지나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의 별도 사업과는 병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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