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상담, 자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비행·일탈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며,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 신청 방법
청소년특별지원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 가구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청소년은 지원 내용을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이며,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방식은 금전 지원, 물품 제공, 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지원 항목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소년특별지원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일정 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생활지원 |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초생계비 필요 시 | 월 65만원 이하 지원 |
건강지원 | 진찰, 검사, 치료 등 건강관리 필요 시 | 연 200만원 이하 지원 |
학업지원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학업 지속 필요 시 | 월 15~30만원 이하 지원 |
자립지원 | 기술 습득, 진로상담 등 자립 준비 필요 시 | 월 36만원 이하 지원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 및 상담 필요 시 | 월 30만원 이하 지원 |
✅ 지급 금액
청소년특별지원은 항목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되며, 생활환경 및 개인의 위기 정도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로는 월 또는 연 단위로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각 시·군·구의 예산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지원의 경우 한 달 최대 65만 원까지 지급되며, 건강지원은 연간 최대 200만 원, 학업지원은 월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자립과 상담지원 항목에 대해서도 각각 월 36만 원,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 항목 | 최대 지원 금액 | 지급 주기 |
---|---|---|
생활지원 | 월 650,000원 | 월 단위 |
건강지원 | 연 2,000,000원 | 연 단위 |
학업지원 | 월 150,000~300,000원 | 월 단위 |
자립지원 | 월 360,000원 | 월 단위 |
상담지원 | 월 300,000원 | 월 단위 |
✅ 유효기간
청소년특별지원의 기본 유효기간은 1년이며, 지원 종료 전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기존의 지원 사유가 계속 존재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 종료 1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여부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원 기간 중에도 청소년의 상황 변화가 있으면 중간 점검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사유는 대상자 연령 초과, 자립 달성, 보호자 복귀 등이며, 유효기간 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청소년안전망 연계를 통해 다른 서비스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지원 신청 후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방식은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다양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속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의 ‘나의 복지정보’ 메뉴에서도 본인의 신청 진행 상태 및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이후,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행정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각 항목별로 정기적 지급일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Q&A
Q1.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예: 보호자 부재, 소득 곤란, 가출 등)이라면 청소년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기 정도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Q2. 지원 항목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과 건강지원, 학업지원 등은 복합적으로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만 각 항목별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중복 지원은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Q3. 지원 도중 사정이 나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A3. 지원 기간 중 대상자의 가정 형편이 호전되거나 보호자가 생기는 경우, 또는 자립이 가능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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