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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원금

by 수달 v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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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주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www.gov.kr) 또는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index.jsp)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후에는 자치구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서면 또는 문자로 통지됩니다.



✅ 대상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연소득 기준: 청년(만 19세~만 39세 이하)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자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청년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원)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보증료 90% 지원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 대상
보증기관 HUG, HF, SGI 중 하나에 가입 보증료 납부 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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