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신혼부부 전세자금/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 창원시, 하남시)

by 수달 v 2025. 5. 25.
반응형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3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서울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한 후 융자추천서를 발급합니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연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약은행에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신청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여야 합니다. 둘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셋째,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하며, 넷째,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 취급이 어려우며,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신청자격 서울시민 또는 전입 예정자 임차보증금 지원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임차보증금 지원
연소득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지원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 지급 금액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제한되며, 실제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연소득 및 주택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은행의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 금액이 결정되므로, 사전에 은행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자율은 서울시가 일부를 보전하는 구조로, 신청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0.7%~2.0%의 이율로 책정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8년)까지 연장 가능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최대 지원 금액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 원
이자율 소득에 따라 차등 0.7%~2.0%
우대금리 다자녀·신혼부부 등 최대 1.0% 추가 할인
대출 기간 기본 2년 최대 8년 연장 가능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원금 만기 상환


✅ 유효기간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후 계약 종료 시점에서 조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대출 종료일 기준 1개월 전부터 협약은행 또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장 심사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격 요건 확인이 이뤄지며, 소득 증가나 주택 조건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조건 유지 여부와 연소득 기준 초과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대출 상환이 완료되지 않으면 연장 심사를 통해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으나, 사전에 해당 기간 동안의 자격 유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간 점검 시점에 자격 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지원금 신청 결과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통상 2주 이내에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되며, 승인 여부는 포털 내 ‘나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승인 후에는 ‘융자추천서’가 발급되며, 이를 출력해 협약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자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추천서 수령 즉시 은행 방문을 권장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도 서울주거포털에서 대출 상태 및 남은 상환 기간, 연장 신청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 Q&A


Q1. 신혼부부가 아닌 사실혼 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본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신혼부부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등 사전 증빙이 있으면 일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다른 주택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서울시 및 국가에서 시행 중인 주택자금 지원사업과는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청년전세자금 등과는 중복 신청 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사전에 사업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대출 실행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서울시 관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회수되거나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한 내 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반응형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물복지카드 유류비  (0) 2025.05.25
긴급 의료비 지원제도  (0) 2025.05.25
첫만남이용권 신청 사용처 지급일  (0) 2025.05.25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0) 2025.05.25
60대 일자리 직업 교육 지원금  (0) 2025.05.24